이스라엘 대법원 “초정통파 유대교도 병역면제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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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현지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전원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의 병역 면제 혜택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입대 연령이 되면 징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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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현지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전원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의 병역 면제 혜택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입대 연령이 되면 징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정부의 복지지원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이 추진해온 초정통파 유대교도 병역 면제 존속 입법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7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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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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