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주 4회 회식하자는 꼰대 상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갑질상담소]

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박수연 2024. 6.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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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상담소'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와 정다운 기자, 그리고 서정암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상담소!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관심 바랍니다.

'회식'으로 고통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다운 기자와 서정암 아나운서도 이번 주제에 한국 직장인으로서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장갑질119'에도 회식 관련 상담이 많이 제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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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해야 소통이 되고 단합을 할 수 있다고요?
갑질상담소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와 정다운 기자, 그리고 서정암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상담소!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관심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갑질이 사라질 때까지 갑질상담소와 함께해요!

'회식'으로 고통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다운 기자와 서정암 아나운서도 이번 주제에 한국 직장인으로서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장갑질119'에도 회식 관련 상담이 많이 제보됐습니다. 상급자나 경력·나이 등에서 우위에 있는 직장 동료가 수직적 위계관계를 이용해 회식을 강요한 '갑질' 사례는 이중 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사연자는 회식과 관련해 각종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는데요. 회식에 지각했다며 강제로 술을 마셔야 했고,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연자는 회식을 (추가 수당이 가능한) 업무 시간으로 볼 수 없는 건지, 상사가 술을 강요해도 괜찮은지,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회식도 업무 시간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외부 사람들과의 미팅처럼 분명한 업무 연장의 사례를 제외하고 회식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법원은 '음주·회식을 권유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회식 참석과 같은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사의 태도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지와 그 정도 역시 근로자의 성격, 경력, 회사 내 지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를 단지 근로자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식을 해야 소통이 되고 단합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많은 직장에서 문화가 바뀌고 있다지만 여전히 술과 권위를 앞세운 회식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낡은 인식에 맞서면서 상호 배려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향해 가야겠죠?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회식'에 관련한 궁금증들, 그리고 윤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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