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미제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 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0년 장기미제로 남겨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020년 6월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당시 사건 현장 족적과 A씨의 족적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여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거쳐 A씨를 범인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여간 증거보완해 청구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5일 살인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 재수사 및 송치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과학수사를 거쳐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가 목과 배 등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여러 점의 족적(발자국)이 나왔는데, 한여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현장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 주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후 2020년 6월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당시 사건 현장 족적과 A씨의 족적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여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거쳐 A씨를 범인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8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기일에 피의자의 범죄 혐의, 증거관계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악마였다”...평사원으로 시작 4조기업 키운 이 남자, 900억 돈벼락 맞는다는데 - 매일경제
- “오빠, 제발 곱게 죽자”…오토바이=과부 제조기, 혼다 사전에 없는 비결은 [최기성의 허브車] -
- “강남 병원서 이런 일이”…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 - 매일경제
- “이게 10만원인가요?” 물으니 “잘 모르겠다”…자갈치시장 바가지 논란 - 매일경제
- “교활하다” 판사도 화났다…13세와 성관계 명문대생, 여중생 부모도 협박 - 매일경제
- “바로옆 개포동은 천지개벽하는데”…30살 넘은 ‘이 동네’ 재건축 시동 - 매일경제
- ‘성폭행 미수 의혹’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유연성, 무혐의 처분 - 매일경제
- “아버지를 쏙 닮았네”…아들과 어깨동무 최태원 회장, 다정한 모습 ‘화제’ - 매일경제
-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엔 4시간”…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89.9% 찬성 - 매일경제
- 국가대표팀 사령탑 유력 후보? 홍명보 감독 “2월부터 계속 이름만 나와···전혀 들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