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증인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유가인 기자 2024. 6. 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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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강제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피고 측이 요청한 피해자 메이플 씨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이플 씨를 상대로 범죄사실과 관련한 항거불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1심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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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여신도들을 강제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피고 측이 요청한 피해자 메이플 씨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 메이플 씨의 신문이 필요치 않으며 조작된 파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메이플 씨를 상대로 범죄사실과 관련한 항거불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1심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메이플 씨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고, 증인신문이 어려우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신청했던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가급적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전 10시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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