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계약 맺어 아들 수의계약 도운 평택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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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가 경기도 평택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운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어제(24일) 평택시의원 A 씨와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지 않도록 차명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A 씨의 아들 업체가 평택시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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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가 경기도 평택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끔 도운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어제(24일) 평택시의원 A 씨와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지 않도록 차명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A 씨의 아들 업체가 평택시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직 윤리와 기업 윤리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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