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현실화땐 파업공화국 전락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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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저지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각한 악법으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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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노조법 개정 재추진 비판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릴 악법"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경영계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기간 본회의 처리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제출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어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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