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에게 재산 못주겠다는 남편…19억 빼돌렸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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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억여 원 상당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5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2018년 2월 결혼 24년 만에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건물·예금 등 자신의 재산 20억 원 중 일부가 아내에게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19억 원 상당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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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억여 원 상당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5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19억 1000만 원 상당 재산을 빼돌린 50대 부동산 업자 A 씨와 A 씨의 형제·자매 등 7명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결혼 24년 만에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건물·예금 등 자신의 재산 20억 원 중 일부가 아내에게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19억 원 상당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12월 자신 명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1억 8000여만 원을 누나·동생·매형 등 4명에게 쪼개 이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 소유 1억 4000만 원 상당 토지·건물을 지인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했다.
2020년 12월 5억 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처남에게 이체했다.
1심은 2021년 5월 아내에게 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 씨는 2심 재판 중인 같은 해 11월 자신 소유 시가 10억 원 상당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14억 원가량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아내는 2022년 2월 2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의 법적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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