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김선호 2024. 6.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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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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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등을 결정한다.

전원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 각하(합헌), 인용(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법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 교육감은 또 항소심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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