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등을 결정한다.
전원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 각하(합헌), 인용(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법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 교육감은 또 항소심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 자작극이었다(종합)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