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킹 北 해커조직 라자루스 수사중지... 사유는 '피의자 불명'

이서현 2024. 6.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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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대법원 자료를 탈취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 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심형석)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받은 수사중지 결정 기록을 검토한 뒤 반환했다.

이번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정보원·검찰청 합동 수사결과 발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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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대법원 자료를 탈취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 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심형석)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받은 수사중지 결정 기록을 검토한 뒤 반환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후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기록을 경찰에 돌려주게 된다. 검찰의 기록 반환까지 이뤄지면 수사는 최종적으로 중단된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수사부터 검거까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정보원·검찰청 합동 수사결과 발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해킹조직이 2021년 1월 17일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 총 1,014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후 수사당국은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인터넷 주소(IP) 등을 분석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결론 지었다. 라자루스는 북측 정보기관 소속으로 '김수키' '안다리엘' 등과 함께 북한 3대 해킹조직으로 불린다. 해당 사건은 그간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가 합동 수사를 벌였다.

국가기관을 노린 대형 해킹 사건 수사가 '피의자 불명'을 이유로 중단되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유사 사건들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 명의 개인 이메일이 해킹 조직에 의해 탈취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대상에는 차관급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합참 본부장급 장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역시 북한 해킹 조직이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20일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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