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개인 채권영업 '활개'…금감원, 한투·유진·DB금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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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편법적인 채권 영업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오늘(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일(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검사는 약 2주간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직원들은 온라인 투자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란 이름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는데, 이는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개인 대상 채권 판매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기존 표준투자권유 준칙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때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금리 인하가 점쳐지면서 개인들의 채권 수요가 늘어나자 지난해 말에도 공문을 보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때 정보 제공과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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