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리튬 초과보관·소방시설 작동불량’ 적발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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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이 과거 리튬 초과 보관 및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당국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5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회사가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며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외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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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이 과거 리튬 초과 보관 및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당국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5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회사가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며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외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리셀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본부장은 "이 업체는 일반 제조 공장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이 업체는 여기에 못 미쳐서 스프링클러가 없고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소화전만 설치돼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는 "화재가 나면 사후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으나, 해당 화재 사고의 경우 사전, 사후 신고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이 부분은 추후 경찰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조 본부장은 말했다.
조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면 경기도와 화성시가 합동 분향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도청 로비 1층에도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환경이 오염됐다는 소식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주변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는 전날 오전 10시 31분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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