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노조 “대한항공 합병, 국가와 국민에 피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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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국가적·국민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기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지금까지 진행된 인수합병 과정을 보면 대한항공이 내세우던 메가캐리어는 허울뿐인 간판이 됐으며 오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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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사업도 대항항공 독점 우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국가적·국민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기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지금까지 진행된 인수합병 과정을 보면 대한항공이 내세우던 메가캐리어는 허울뿐인 간판이 됐으며 오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인수합병 진행을 위해 대한항공은 수많은 운수권 반납을 결심했고, 이로 인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항공산업 매출이 국적항공사에서 외국 항공사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조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로마 등 유럽행 항공편의 운항 횟수가 줄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부문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선 “영속성이 불투명하기에 결국 항공 화물사업까지도 대한항공의 독점으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두 노조는 기업결합 관할 당국인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합병을 원점 재검토해 제삼자 인수기업을 발굴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미국 당국과는 화물사업 매각을 포함한 선행 절차가 오는 10월쯤 끝날 것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 해소 조치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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