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선택한 정부… 2단계 DSR 9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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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2달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통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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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부동산PF 감안
정책 대비하던 은행들도 난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2달 연기했다. 시행 1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대출을 조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과 부채관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일단 집값 부양을 선택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진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통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리변동기의 과다·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보완책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영끌)'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고, 하반기부터 50%로 적용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조처를 2개월 미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올해 상반기 적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금리 수준인 0.38%(하한 1.5%의 25%)는 8월 말까지 적용된다. 9월부터는 0.75%(하한 1.5%의 50%)로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차주가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봤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신용대출은 잔액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집값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 대출금리 하단은 2%대를 향해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20일 만에 5대 은행 기준 4조4000억원 넘게 불었다.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미뤄 영끌 여지를 남긴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억제해 부실을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출 시장이 위축될까봐 우려하는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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