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년6개월…"범행 치밀 준비"

김광태 2024. 6.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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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으나 김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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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는 공범 김모씨의 행위 동기를 강화했다"며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 착수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기회가 되면 범행을 시도할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으나 김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행위를 해 사망했다.

박씨는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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