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미뤄진 대출규제 강화…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

황현규 2024. 6.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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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한도를 좀 더 깐깐하게 설정하는 새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정부가 2단계 적용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시작인 다음 달 1일에서 9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인데, 기본 가산금리는 1.5%로 정했습니다.

올해 2월 정부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기본 가산금리의 25%를 적용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규제인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어 2단계로 접어드는 9월부터는 적용 비율을 50%로 상향합니다.

기본 가산금리 1.5%의 절반인 0.75%가 적용됩니다.

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은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됩니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DSR을 산정하며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5%를 적용하는 DSR 3단계 시행시기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했습니다.

이 같은 연기의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PF 등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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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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