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방수 부품 제조법 유출…대법 “영업 비밀 누설”

이호준 2024. 6. 25. 18: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폰엔 방수를 위해 일종의 접착제인 점착제가 사용되는데요.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방수 점착제' 제조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상 얻은 비밀을 다른 회사에 제공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 씨.

2015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점착제 제조법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회사 두 군데로 이직한 뒤 빼돌린 제조법을 이용해 비슷한 점착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제조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도 없다며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퇴직 전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A 씨에게 받은 제조법으로 점착제를 만든 회사들도 피해 회사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을 취득·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