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방수 부품 제조법 유출…대법 “영업 비밀 누설”
[앵커]
스마트폰엔 방수를 위해 일종의 접착제인 점착제가 사용되는데요.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방수 점착제' 제조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상 얻은 비밀을 다른 회사에 제공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 씨.
2015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점착제 제조법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회사 두 군데로 이직한 뒤 빼돌린 제조법을 이용해 비슷한 점착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제조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도 없다며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퇴직 전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A 씨에게 받은 제조법으로 점착제를 만든 회사들도 피해 회사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을 취득·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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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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