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청주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감사 동의 못해"

이재규 기자 2024. 6.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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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에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통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일반입찰을 했을 때를 상정해 A업체가 5년 150억 원의 수입과 실제 대부계약을 한 업체가 부담하는 67억 원의 대부료를 계산해 83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를 생각하지 않은 계산"이라며 "2021년은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였고 A업체가 2016년과 똑같이 5년 150억 원의 대부료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손익계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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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말해
"손실 끼쳤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 감안하지 않은 계산"
한범덕 전 시장/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에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통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시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본 건의 핵심은 대부계약 갱신에서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해당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일반입찰을 했을 때를 상정해 A업체가 5년 150억 원의 수입과 실제 대부계약을 한 업체가 부담하는 67억 원의 대부료를 계산해 83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를 생각하지 않은 계산"이라며 "2021년은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였고 A업체가 2016년과 똑같이 5년 150억 원의 대부료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손익계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와 위법계약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참고차료를 제공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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