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서, 불법환전 사행성게임장 40대 업주 입건

한귀섭 기자 2024. 6.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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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씨(49·여)를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정선 사북읍 사행성 게임장에서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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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 사북 사행성 게임장서 압수한 컴퓨터.(정선경찰서 제공)

(정선=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 씨(49·여)를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정선 사북읍 사행성 게임장에서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게임기 총 8대를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정선군을 비롯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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