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토론회... 인천시민 10명 중 6명 “자치경찰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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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10명 중 6명은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를 모르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 시정혁신단과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인천 YMCA 2층 강당에서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토론회'를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며 "이에 앞서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인천 자치경찰위원회의 과제 중 1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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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완전하게 분리 시급
인천시민 10명 중 6명은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를 모르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 시정혁신단과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인천 YMCA 2층 강당에서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토론회’를 했다. 자치경찰제는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도입한 지 3년차임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41.5%에 머무는 등 인천시민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6천810명 중 1천65명(15.6%)이며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2천600여명이다.
현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 권환이 없는 것은 물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위임하는 형태여서 독립적인 예산이나 인사권조차 없다. 특히 국가경찰로부터 인력, 사무의 범위, 권한 등은 명확히 이관되지 않으면서 ‘반쪽자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자치경찰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휘·감독·인사권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타 시도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절차를 벤치마킹해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로 근무해야 할 경찰관들의 적정 인원을 파악하고 우려되는 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성수 인천 YMCA 사무처장은 “현 경찰법과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자치 권역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게 없다”며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만들고 세부화된 지침과 규정을 필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며 “이에 앞서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인천 자치경찰위원회의 과제 중 1개”라고 덧붙였다.
문국경 시정혁신단 위원은 “우선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집행할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며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에서 독립성 등이 부족해 심의와 의결에 국한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문 위원은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치경찰의 독립성 보장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경찰본부 내에 다양한 전문 부서를 신설해 지역 치안 문제에 특화된 접근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배 자치경찰운영과장은 “경찰조직을 이원화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 사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승진임용권 행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진호 제2기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기존 경찰 업무와의 일원화로 자치경찰을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현 자치경찰에 대한 문제점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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