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리셀 "불법 파견 없어"…파견업체는 불법증거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1차전지 생산공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약 2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된 정황이 확인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사고가 난 공장 건물 앞에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파견은 없었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1차전지 생산공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약 2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된 정황이 확인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사고가 난 공장 건물 앞에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파견은 없었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업체에서 내렸고, 이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아리셀 공장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측은 아리셀 측이 거짓 해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메이셀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작업을 지시하지 않고 현장에 가지도 못한다”며 “인력만 공급할 뿐 아리셀 측에서 (근로자를) 교육하고 작업을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투입하기 전날 이메일로 아리셀에 모든 이력서를 넘겼다”며 “명단이 없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셀은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메이셀과 법무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장에서 사망한 23명 중 외국인으로 파악된 18명은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보유한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아리셀은 고용부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이셀 측도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같은 취지로 답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의 외국인 파견은 불법”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김다빈 기자/조철오 기자 davinc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며칠만 일하면 3000만원"…'지게꾼 알바' 뛰는 겁없는 20대
- "화장품 수천만원어치 쌓여있다"…40대 주부 '비명'
- '400만원' 넘어간 2030, 무슨 일 시키나 봤더니…'소름 쫙'
- "호텔 왜 가요?"…요즘 MZ 남녀 몰리는 '뜻밖의 장소'
- '이것' 때문에 매년 138조 날린다…전 세계 '공포 확산'
- "언제까지 하나 지켜봤던 사람들이"…갤러리 대표가 된 배우 [본캐부캐]
- '한예슬 식단' 뭐길래…"이렇게 먹어라" 전문가도 추천
- 최동석 "한달 4500만원 카드값 과소비?"…박지윤 겨냥했나
- '방송 중단' 유희열, 2년 만에 등장한 곳이…'깜짝'
- "VVIP인데 서운하다"…유재석도 뿔난 통신사 '어항 속 고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