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위증 형사처벌·동행명령권 부여' 법안 발의

손효정 2024. 6.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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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가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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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가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위증이 드러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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