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보훈수훈자 수당 지급”… 호국보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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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5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호국보훈 3법'(국가유공자법 개정안·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보국영예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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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민간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들의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부분이 고령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참전유공자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참전유공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국 6곳의 보훈병원과 738곳의 위탁의료기관 지정 민간의료기관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은 해당 병원으로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까운 병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지원을 받게 해 보다 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김 의원은 “무공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고도 현재는 국가로부터 어떤 수당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무공수훈자와 같이 보국수훈자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지원을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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