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는 무연고자도 11개 사회보장급여 받는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6.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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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앞으로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파악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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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앞으로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파악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다음달 3일부터 11개의 사회보장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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