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 기준 공개… 가장 까다로운 분당

박순원 2024. 6.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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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이 중 분당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이다.

선도지구 신청 단지들이 이 항목 점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단지 특화 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예비신탁사를 선정해 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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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4개단지 이상 모여야
일산·평촌, 국토부 기준 그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도전 중인 '분당 시범 우성 아파트' 전경. <한국자산신탁 제공>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이 중 분당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이다.

25일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성남과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는 각각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분당은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및 '공공 기여 추가 제공' 배점을, 중동은 '주민동의율' 비중을 늘렸다. 일산과 평촌은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내놓은 뒤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분당)은 통합 재건축 참여 가구 수 배점을 국토교통부 기준(10점)보다 5점 높인 15점으로 책정했다. 3000가구 이상이 모여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해당 항목 만점인 15점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단지 수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낮은 4점으로 낮췄다. 재건축 참여에 4개 단지 이상이 모이면 4점 만점이다.

성남시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낮은 6점으로 뒀다. 가구당 주차대수(2점), 소방 활동 불편성(2점), 주택단지 평균 건령(2점), 엘리베이터 유무(2점), 복도식 건물 포함 유무(2점), PC공법 구조 건물 포함 유무(2점)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다. 이 중 3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해야 상한 점수인 6점을 받을 수 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배점은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높은 15점으로 책정했다. 선도지구 신청 단지들이 이 항목 점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단지 특화 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6점)하거나 소규모 단지를 결합해 재건축(2점)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근린 상업구역을 포함해 구역을 정형화(2점)하거나, 장수명 주택 인증(3점)을 받아도 점수를 얻는다. 이외에도 이주 주택을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 확보하면 2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탁방식 등 공공시행방식으로 재건축 할 경우 별도의 가점 2점을 받는다. 이에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예비신탁사를 선정해 업무협약(MOU)을 최근 체결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4개 지자체의 평가 기준은 성남보다 간결한 편이다. 부천(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국토부 기준보다 10점 높인 70점으로 정했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에서는 가구당 주차대수(7점)와 옥외 주차 비율(3점)을 보기로 했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참여 세대수의 경우 각각 10점으로 국토부 기준과 동일하다.

일산과 평촌·산본은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배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은 별도 평가하지 않고 신청한 단지 모두에게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본은 공공시행방식의 재건축에 주민이 50% 이상 동의할 경우 별도의 5점 가점을 준다.

이들 지자체들은 선도지구에 공모할 재건축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오는 9월 23∼27일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윌 선도지구 공모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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