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공장, 약 300억원 규모 보험 가입…조사 후 추정 보상액 발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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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은 약 300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KB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215억 원)과 DB손해보험의 종합보험(49억 원) 및 환경책임보험(30억 원) 등이다.
다만 신배책은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화재 피해자가 아리셀의 임직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DB손해보험은 아리셀의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화재가 난 공장 내부의 일부 기계 손실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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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에 따른 보상은 대부분 KB손해보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도난·자연재해 등에 따른 기업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아리셀 공장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은 특수건물로 규정되고 그 소유자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서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신배책)’의 보장 한도는 인당 1억5000만 원이다. 다만 신배책은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화재 피해자가 아리셀의 임직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임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KB손해보험이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임직원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DB손해보험은 아리셀의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화재가 난 공장 내부의 일부 기계 손실을 보상한다. 환경책임보험의 경우 화재 진압 후 대기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방당국에서 조사가 끝난 뒤 사고추정액이 발표되고 나면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인명사고가 컸던 만큼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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