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주원규 2024. 6.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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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린 50대 남성과 범행을 도운 형제 자매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자신 명의 건물과 예금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 대물변제·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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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린 50대 남성과 범행을 도운 형제 자매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50대 부동산업자 A씨와 그의 형제·자매등 총 7명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자신 명의 건물과 예금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 대물변제·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친인척과 지인에게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고도 A씨 등의 재산 은닉으로 제 몫을 받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도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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