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총선서 기부행위 한 지지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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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 사무 관계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특정 후보의 지지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의 한 선거구 후보 지지자인 A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 2명과 사전에 공모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후보자와 또다른 선거 사무 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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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 사무 관계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특정 후보의 지지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의 한 선거구 후보 지지자인 A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 2명과 사전에 공모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후보자와 또다른 선거 사무 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 사무 관계자의 경우는 모든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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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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