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교야” 민통선 검문소 2곳 뚫었다…20대男 정체 알고봤더니

2024. 6. 25.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드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후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군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드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 씨는 부대를 다시 찾아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후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후 약 20분간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장병 식사용 닭백숙을 주문한 후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