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선정 올인…평촌신도시 ‘들썩’

2024. 6.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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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25일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신청하려는 구역은 공모에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의 공모 신청 대표자를 선임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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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공고
평촌신도시.[안양시 제공]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25일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도지구를 신청하려는 구역은 공모에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의 공모 신청 대표자를 선임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구역 내에서 다수의 대표자가 공모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동의서를 걷은 대표자의 동의서만 인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9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된다.

선정 규모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바와 같이 4,000호 내외 및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해 최대 6,000호 규모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만 시행한다. 상위 계획인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면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 미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평가내용 등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법령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도지구가 평촌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만큼,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의 규모와 기준 등 선정계획이 발표됐으며, 시는 지난 13~14일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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