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과 인사혁신처는 25일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과 인사혁신처는 25일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을 최종 결정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A씨 유족은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책임자가 반드시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