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과천디에트르' 남편은 '마자힐' 간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6.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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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결혼 메리트'가 작용할지 주목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마자힐)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1인 1건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즉 남편이 마자힐 신혼부부 특공을 넣고 동시에 아내가 과천디에트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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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같아도 중복 신청 가능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혼 유리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결혼 메리트'가 작용할지 주목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마자힐)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그런데 두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다음달 10일로 같아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1인 1건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특별공급에서 부부가 중복해 신청이 가능하다. 즉 남편이 마자힐 신혼부부 특공을 넣고 동시에 아내가 과천디에트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중복 당첨 시 먼저 접수한 것을 유효 처리한다.

이는 정부가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청약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부부가 함께 특공을 신청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됐다. 이에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해 여전히 어느 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마자힐은 463가구, 과천디에트르는 총 740가구를 모집한다. 우선 과천에 산다면 과천디에트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일반공급의 30%를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즉 과천시민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한 분양가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서울 거주자는 가점이 높지 않다면 마자힐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분상제가 적용된 과천디에트르 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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