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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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없이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9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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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기업에 법률자문
변호사 자격이 없이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9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8만5000원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사건 업무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 분야 법 자율준수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총 약 3억6000만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서울 강남에서 'G연구소'라는 사무실을 개업하고 B씨 등과 함께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의뢰한 기업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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