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김태원 2024. 6.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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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면 신 전 위원장은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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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면 신 전 위원장은 석방됩니다.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보도를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고, 이 돈을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정기현 전 국립의료원장이 계약을 어기고 자신의 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며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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