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억원대 광양 아파트 시행사 부도에 '뒤숭숭'

2024. 6.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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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 지역에 분양된 신축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도난 사업 시행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탁사와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해당 신탁사로 변경됐고 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반환을 걱정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시행사가 부도 나기 이전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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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제공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 계약
광양시 신금산단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공동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 지역에 분양된 신축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도난 사업 시행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탁사와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해당 신탁사로 변경됐고 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반환을 걱정하고 있어서다.

25일 광양지역 주택건설사 등에 따르면 신금산단 인근에 신축된 A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0층 3개동 총 497세대의 아파트로 공급면적 48.2㎡형(15평)과 62.5㎡형(19평) 등 소형 평수 위주로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1억원 대에 공급됐다.

2022년 11월 준공 이래 497채 가운데 산단 근로자 가족 위주로 86채가 입주를 마쳤지만 대다수가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됐으며 나머지는 미분양 상태다.

문제는 시행사가 부도 나기 이전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행사 측은 신탁 계약을 통해 총 공사비 가운데 440억 원 가량을 충당했다.

이후 시행업체는 신탁사 동의 없이 월세 세입자를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이를 모르는 입주민들이 "보증금 사기"라고 주장하며 시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월세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내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보기 흉하다"며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소유권을 보유 중인 신탁사 동의 없이 시행사와 임차인 간에 이뤄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쉽지 않은 상태지만 입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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