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5년 → 3년 단축

김대근 2024. 6. 25.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와 생애 기록물을 제작·수집하는 절차도 명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와 생애 기록물을 제작·수집하는 절차도 명시됐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