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5년 → 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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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와 생애 기록물을 제작·수집하는 절차도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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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와 생애 기록물을 제작·수집하는 절차도 명시됐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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