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대만, 中 오프셋 인쇄판에 최대 77% 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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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중국산 평판 인쇄판(오프셋 인쇄판)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대만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1일 대만산 스타이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 관무서(세관)는 전날 대만 업체들이 제기한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 반덤핑 이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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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중국산 평판 인쇄판(오프셋 인쇄판)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대만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1일 대만산 스타이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 관무서(세관)는 전날 대만 업체들이 제기한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 반덤핑 이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대만 세관은 재정부와 경제부 조사 결과 관련 업체의 덤핑 정황이 확실하며 덤핑으로 인해 대만 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5년이다. 부과 세율은 업체에 따라 13.52%에서 76.89%까지 달라진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에 대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7일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 바 있다. 오프셋 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자재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이 최근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중국 정부는 대만산 스타이렌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한 바 있다.
중국은 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 포위 훈련’,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배제, 관세 중과 등 강압적 수단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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