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최대 77%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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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산 평판 인쇄판(옵셋인쇄판)에 최대 77%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공식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현지 시간) 대만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전날 중국산 옵셋인쇄판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후 12월 7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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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2월까지 13~77% 수준 적용
대만이 중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산 평판 인쇄판(옵셋인쇄판)에 최대 77%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공식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현지 시간) 대만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전날 중국산 옵셋인쇄판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관무서는 “재정부·경제부 조사 결과 관련 업체의 덤핑 정황이 확실하다”며 “덤핑으로 인해 대만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 인쇄·출판과 포장재·라벨 제작 등 상업용 인쇄에 폭넓게 사용되는 자재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후 12월 7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5년이다. 부과 세율은 업체별로 13.52∼76.89% 수준이 적용된다.
대만 매체들은 대만 당국의 결정이 앞서 중국 정부가 21일 대만산 스티렌 대상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 포위 훈련,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배제, 관세 압박 등을 통해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 및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7대와 군함 8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군용기 1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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