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개미’ 대상 편법영업 제동건다…한투·유진·DB증권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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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채권 개미'를 대상으로 하는 편법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다.
채권 영업· 판매가 기관 중심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 연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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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도 표준투자권유 준칙 착수
[헤럴드경제]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채권 개미’를 대상으로 하는 편법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다. 채권 영업· 판매가 기관 중심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 약 2주간의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연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영업 직원들은 온라인 투자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란 이름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 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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