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납득 안돼"

한성희 기자 2024. 6.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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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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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김 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 신 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 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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