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납득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 신 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 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구매한 책을 무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15초 만에 연기가 뿌옇게”…발화 당시 CCTV 영상 입수
- 정체전선이 올라온다…이번 주말 중부 장마 시작
-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이 왔다?…“노조공화국” vs “노동기본권”
- [현장영상] 밀양시, ‘20년 전 성폭행 사건’ 대국민 사과
- 중국서 이번엔 일본인 모자 피습…외국인 불안감 커져
-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 “뱀이 나타났어요”…올해 뱀 출몰 증가한 까닭은?
- ‘김앤장 출신’ vs ‘김앤장’…공정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우려 왜?
- 6.25 정전 직후 미8군 사령관이 부산 범어사를 찾은 이유는?
- [영상] KIA 김도영 벌써 20홈런 20도루…30-30, 40-40클럽까지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