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심판 종결… 헌재 “신중히 검토”

방극렬 기자 2024. 6.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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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이전 선고할 전망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심판정에서 이 검사 사건 3차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앞서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다가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탄핵 사유를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 검사직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 조모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탄핵을 청구했다.

국회 측은 특히 이 검사의 ‘일반인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법원은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특정이나 입증도 없이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 사건 관련 부분이든 이 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이 탄핵 제도 본래의 목적인 헌법 수호가 아닌, 수사 검사 개인에 대한 견제로 활용되고 있다”며 “탄핵으로 검사의 직무를 부당하게 제약해서 역으로 검찰권을 통제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될 예정이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조만간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9월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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