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에 극단선택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김석모 기자 2024. 6. 25. 17:46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대전교육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A씨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학부모들은 2022년까지 A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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