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민의견이 스팸메일이냐" 대전 교원단체, 시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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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 대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 과정을 놓고 대전 지역 교원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조 등 관계자들은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운영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운영위원장인 송활섭 시의원은 이를 스팸메일로 치부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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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 과정을 놓고 대전 지역 교원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조 등 관계자들은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운영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운영위원장인 송활섭 시의원은 이를 스팸메일로 치부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시 신설국인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업무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전교육청 사무만 담당해왔던 교육위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 시민 대상 업무가 추가됐다.
교원단체는 조례 개정으로 자칫 유·초·중·고교 등 학교 기본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교육청의 학교 교육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민숙(비례) 의원이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수많은 교육관계자의 우려 목소리가 운영위로 들어왔는데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통과됐다"고 비판하자 송 의원은 "학교장과 교사, 원장, 노조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보면 스팸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교원단체는 "대전 교육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팸메일로 치부하고 깎아내린 것은 시민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개정 조례안 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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