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축소 DSR규제 두달 연기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6.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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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도입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두 달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기간 중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DSR 산정 때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게 산출하는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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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도입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두 달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기간 중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DSR 산정 때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게 산출하는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관련 지원대책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고, 이달 말 시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비롯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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