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만 근로자 산재보험 60년…"저출생·고령화 환경 변화 대응"

세종=조규희 기자 2024. 6.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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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 산재보험 제도 시행이 60년을 맞이했다.

2100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와 플랫폼 산업 확대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현재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돼 현재는 총 2100만여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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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 산재보험 제도 시행이 60년을 맞이했다. 2100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와 플랫폼 산업 확대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4년 7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명에게 적용됐다. 현재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돼 현재는 총 2100만여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도 산재보험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보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플랫폼산업 확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으로서 산재보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보상이므로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우리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적시·감동 서비스로 실효성 있게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6에는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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