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개미 노리고 편법영업?… 한투·유진證, 금감원 현장검사 받는다

이지운 기자 2024. 6.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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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영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하면서 거래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한 투자 위험을 자세히 알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규모, 시장 동향을 토대로 검사 대상 증권사를 선정, 채권 판매 절차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두 증권사를 우선 점검한 뒤 검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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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채권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영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검사는 2주간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하면서 거래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한 투자 위험을 자세히 알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 증권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정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규모, 시장 동향을 토대로 검사 대상 증권사를 선정, 채권 판매 절차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두 증권사를 우선 점검한 뒤 검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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