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밥 산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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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선거사무원과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지역 모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지난 3월 말 선거사무 관계자인 B·C씨와 사전 공모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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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선거사무원과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지역 모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지난 3월 말 선거사무 관계자인 B·C씨와 사전 공모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2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어도 선거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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