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감금·폭행해 '뇌진탕'…변명만 하던 남성 '징역 2년'

박상혁 기자 2024. 6.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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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감금치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22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으로 끌고 와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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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감금치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22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으로 끌고 와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말다툼을 한 뒤 이별을 통보하고 택시를 부른 B씨의 행동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범행으로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갑은 바닥에 떨어져 주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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