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거운 고기 잡으면 상금”...도박 낚시터 운영한 업주 등 40명 송치

이승규 기자 2024. 6.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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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낚으면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업주 등 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낚시터 주인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낚시터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김천의 한 낚시터에서 손님들에게 판돈을 걸도록 하고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돈을 주는 방식 등으로 낚시터를 도박판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장료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판돈을 일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낚시 도박에 참여한 손님 36명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갖고 있던 범죄수익금 1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낚시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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