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박혜연 기자 2024. 6.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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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뉴스1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본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모기업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작년 3월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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